제목 : 약국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우리나라는
상임법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 “상가스터디” 에서 다루는 것들은 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원장님, 약사님을 위해 저희 회사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서 하나씩 적어볼까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서 다루는것만 알아도 억울하게 당하는일 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임법, 상임법 모두 세입자를 보호하는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상임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법을 위반해서 약정하는 경우,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상임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강행규정” 은 상임법은 특별법이다 보니 상위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약사님들 신축프라자상가 약국입점시 임대인 계약서에 보면 세입자(약사)는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 청구할수 없다고(신규임점이다보니 임대인,기타,누구에게도 권리금
안주고 입점했다) 특약에 있어도 무효 라는 말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착한 약사님들은
그냥 손들고 나오시는데 아닙니다 적혀있어도 권리금은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제가 약사님한테 작게는 1억에서 10억 까지도 이익을 드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키워드로 “상가스터디”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많이 응원해주시면 그만큼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